법무부, 전관특혜 사전 차단하고 사후 감시토록 해
수임, 변론부터 수사절차, 사후감시까지 전 단계 개선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형성돼 온 전관특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내놓은 전관특혜 근절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지난 18일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전보다 한층 진일보했다”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며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 강화해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에서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관변호사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사후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방안이 나왔다. 법관이나 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렸다. 또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 동안 본인이 근무했던 국가기관 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이른바 ‘3+3 원칙’이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역시 수임 제한 기간이 퇴직 전후 2년으로 늘었다. 그 외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후 1년을 수임 제한 기간으로 하는 현행을 유지한다.

또 몰래변론 처벌 요건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재판·수사 공무원이 사건을 알선할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며, 전화변론은 주임검사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변협은 그동안 전관특혜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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