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로 각종 사안에 따른 노사 의무 안내
각종 지원금 제도 신청 요건 완화, 지원금 상향 추세 … 고용 유지나 가족 돌봄에 도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휴업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법조계, 특히 대구나 경북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갖고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9일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코로나19 관련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에 대한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사에서는 휴업 등에 따른 사용자 의무와 각종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된 자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용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필요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됐다.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 개별 근로자에게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는다면 근로 조건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된 근로 조건이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다.

이 경우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약 취소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을 경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을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휴가 청구자 업무 성질,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사업자가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다만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위법이다. 만약 방역당국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 가능성이 낮은데도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 … 피해 최소화 위해 지원금 활용 필요

다양한 지원금 제도도 마련돼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한 제4차 예비비 7259억 원 지출을 의결하기도 했다. 예비비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 관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지원에 사용된다.

지원금 제도 종류에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상향 … 1일 6만 6000원까지 지급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현재 2/3~3/4까지로 상향했다. 상향된 인건비 지원 제도가 적용되는 휴업 또는 휴직 기간은 지난달부터 7월 31일까지다.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연 180일 까지 지원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일 5만 원을 최대 5일간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 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일 5만 원씩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5일간이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이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주 3회 유연근무 시 1주 10만 원 지원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다. 유연근무제 범위에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다르다. 주3회 이상 사용 시에는 1주에 10만 원, 연간 5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 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30%를 한도로 하며,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는 50명까지만 가능하다.

간접노무비 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유연근무제 활용을 위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출퇴근 관리는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해야 한다. 재택근무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된다.

유연근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롯데면세점 등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선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지원 절차를 간소화 한 지난달 25일 이후 일 평균 근로자 수가 약 20배 증가했다.

 

현재 지원금 제도 신청 요건이 완화되거나 지원금이 상향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참조.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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