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키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처벌은 강화되고, 응급조치 요건도 확대됐다.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하게 됐다. 기존에는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일이다.

또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학대 혐의자가 현장조사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 방해 시 처벌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 격리, 보호시설로 인도 등 응급조치 가능 ▲피해아동 형제자매와 학대행위자 격리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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