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 취소

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출입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한 경우,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물주 A씨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일반인들도 국유지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A씨는 “소유한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국유지를 통과해야 할 뿐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위법·부당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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