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성명 발표 … 사생활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이동 경로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는 사례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동경로 공개가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이어서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돼 그로 인해 조롱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확진환자도 있다”면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이동경로 공개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 때문에 자진 신고나 검사를 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처 방안으로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공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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