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3심제 아닌 2심제 … 사유 모르는 패소 확정”
헌법소원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조항도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키로 지난 3일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상고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몇 줄짜리 판결문만을 받을 수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문제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법원이 상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거나 잘못 판단한 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는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유도 모른 채 영원히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해졌다”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과 법조항들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16년 이후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3년 연속 7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017년 기각률은 77.4%로 역대 최고치였다.

A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부분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실무상 3심제가 아닌 2심제처럼 운영된다”면서 “사유도 모른 채 패소 확정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 결과가 적법한지, 재심 사유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소원청구 사유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부분도 이번 헌법소원에서 다뤄진다. 현재는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더라도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위헌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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