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북부지원 및 창원 가정법원 신설

인천과 창원 지역에 법원이 신설됨으로써 사법서비스 질이 보다 높아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법원들은 2025년 3월 정식 개원한다. 각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양 기관 설치가 가시화 되면서 법률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인천 서구 지역에 건립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사진)은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도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함께 개청한다. 인천 북부 지역 주민은 91만 명에 이른다. 향후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약 100만 명까지 인구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가정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청사나 제3의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창원 가정법원 본원 이외에도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 등 경남도 각지에 지원이 설치된다. 그간 경남에서는 일반법원에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을 관할해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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