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 내년 2월 시행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서열 구조 타파’ 첫 결실

그간 사법부 관료화를 공고하게 만들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법관들을 서열로 줄세우는 피라미드 구조가 타파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지 않는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법원이나 지원, 1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재판부에는 종전처럼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첫 해인 2017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지난해 2월 정기인사부터는 고법 재판장에 부장판사가 아닌 법관을 직무대리로 배치하고 신규 보임을 중단하기도 했다.

법관 서열화가 재판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지법 부장판사 중 소수만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윗선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률 개정 취지가 사법행정에 반영되도록 관련 규칙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법원 내부에서만 뽑았던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내용등이 포함됐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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