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접수되는 모든 개인회생사건 서류가 전자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1일 전국회원에게 개인회생사건이 전면 전자화됐다고 알렸다. 법원행정처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전자화 대상이 되더라도 기록 전체를 전자화 하지는 않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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