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법무법인은 B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선행사건’)에서 판결 선고 및 확정을 받았다. 이후 B를 상대로 한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이하 ‘후행사건’)에서 C를 대리하고자 한다. 이처럼 과거에 대리했던 의뢰인을 상대로 한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있을까?

 

변협은 “그 분쟁 실체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별개 사건인 경우라면 수임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실체가 동일 또는 연관돼 있다면 수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 윤리규약 제22조 제2항은 위임 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변호사는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행사건 판결문을 B 동의 없이 후행사건 소송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 제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수행한 사건 판결문 자체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관계 없는 사건이라면 후행사건에 선행사건 판결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인지 확인하려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예전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평소보다 더욱 고도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변호사윤리규약 제18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로는 △의뢰인과 의사교환 내용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 등이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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