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50대 협회장 이찬희 호(號)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사법 농단과 법조계의 신뢰추락, 유사직역의 침탈 시도, 좁아지는 송무 시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난 한 해 변협이 보여준 성과는 역경을 극복하고 결실한 열매였기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났다.

우선 변협 사상 최초로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법조계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첫발을 내딛었다. 개혁위 활동은 전관예우를 퇴치하고, 변호사들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변협을 깨끗한 법조계를 만드는 소금으로써 역할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변협은 변호사의 법무 영역을 수호하는데 혼신을 기울였다. 변협은 지난 한 해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시도를 막는데 방패막이 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론권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고유영역이다. 일본 법조계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다가 곧 회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변호사 세무업무를 박탈시키려는 세무당국의 위헌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했다. 변협은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배치되는 세무당국의 위법적인 입법 활동을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더불어 변호사 3만 시대를 맞이한 변협은 소속 회원 모두의 당면 과제인 변호사의 새로운 직역 창출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2019년 IBA 서울총회 개최를 발판으로, 국제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로를 만들었다. 또한 협회장과 청년변호사 간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매년 배출되는 다수의 변호사들이 여러 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영역을 개척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

변협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직역의 변론권 침탈과 일부 법률사무를 박탈시키려는 입법 시도에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 변협은 남은 1년도 이를 봉쇄하는데 혼신을 기울일 것이다. 더불어 변호사 직역의 새로운 법률영토를 만드는 개척자가 되어, 법조계에서 변호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갈 것이다. 앞으로도 제50대 변협 집행부는 전국 회원의 변함없는 도우미가 될 것을 굳게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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