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껏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았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태는 인간이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처할 수 있는 위험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바이러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들도 새로운 위협요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그것입니다. 코로나19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간은 에너지 효율이 좋고 업무정확도가 높은 로봇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로봇이 인간의 업무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입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관련 법령들과 판례를 검색하는 업무는 로봇이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혁의 흐름 속에서 사내변호사들은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특히 리걸테크(Legal-Technology)를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4차 산업혁명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내변호사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서 로봇이나 AI가 도출하지 못하는 가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도출했을 때는 잘못된 결론이고, 당장의 기업 수익에는 불리할지라도 미래지향적이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통찰력 있고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위협 요소들이 진화할수록 그에 걸맞은 대응 능력을 갖추어 사내변호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권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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