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종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증(旣往症)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기간의 장기화,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를 ‘기왕증 기여도’라고 한다.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판결),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손해액을 뺀 나머지 손해액만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1517판결).

기왕증 기여도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하나 실무상 신체감정결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서에 “피감정인의 진술로는 기왕증은 없었다고 함”이라고 쓰거나, 기왕증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신체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기왕증 기여도에 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왕의 장해는 당해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종전부터 갖고 있던 장해를 의미한다. 기왕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사고로 다른 장해가 생긴 경우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예컨대 한 눈 실명의 장해(도시 일용 보통인부로서 노동능력상실률 24%)가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척추 부위의 장해(도시 일용 보통인부로서 노동능력상실률 30%)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0% + (100-30)×24/100} - 24% = 22.8%가 된다(『손해배상소송실무(서울중앙지방법원 편저)』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산정방식 참조).

다만 기왕의 장해가 고정되어 의족 등 보조구의 착용이나 재활의학적인 적응훈련이나 오랫동안의 적응과정을 거쳐 회복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맥브라이드표 등에 근거하여 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참작하여 원래 상실된 노동능력상실률이 회복된 정도를 감안할 수 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피고는 피해자의 기왕증 또는 기왕의 장해를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왕 이력과 이와 관련된 병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기도 한다.

실무상 기왕증 기여도가 기왕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전 손해액에 참작되는 반면 기왕의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시에만 참작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목지향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참진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