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U.S. Attorney General(미연방 어토니 제너럴)’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장관이자 각료회의 구성원(member of Cabinet)이다. ‘Attorney General’의 명칭은 1292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등장했는데, 정부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법적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법률고문(legal advisor)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All general attorneys may levy fines and make legal documents). ‘General’이 명사 뒤에 붙으면 직급을 나타내므로, 결국 법률을 수행하는 ‘Attorney’의 장이라는 뜻이고, 미국에서 검사는 ‘Prosecutor(프라시큐터)’가 아닌 (공소유지에 중점을 둔) 정부의 변호사라는 의미로 ‘U.S. Attorney’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Attorney General’은 우리식의 검찰총장과도 대응된다. 그리고 ‘Attorney General’은 연방정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represent the government to the Court).

우리 헌법은 법무부장관의 특별한 지위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헌법 제79조·제89조 제9호) 중 특별사면 등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는 것이고(사면법 제10조 등), 정부가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제89조 제14호)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1항), 국무위원 중 유일한 법률전문가로서 헌법상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무위원 중 유일한 법률전문가라는 특수성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와 관련하여 ‘대표’의 문제와 ‘대리’의 문제는 구별되는 것이고,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변호사가 요구된다고 하여(민사소송법 제87조), 정부나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에 변호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부의 법관에 대응하여 검사제도를 두고 있고(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제89조 제16호),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으며(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검찰청법 제8조), 검사 인사관리에 깊게 개입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검찰청법 제34조·제35조·제35조의2·제39조 등).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판사(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대한 인사권 역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권한이므로(헌법 제104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41조·제44조·제44조의2·제45조의2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검찰청법 제27조·제29조)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인사권을 행하는 법무부장관 역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법무부장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은 어디까지나 해석론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헌정사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는 헌법적 관행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 초대 이인(李仁) 법무부장관(재직기간 1948년 8월 2일~1949년 6월 5일)을 필두로 최근 임명된 추미애 장관까지 대부분의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헌정사상 법무부장관에 오른 사람은 단 3명 밖에 없는데,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제4대 법무부장관에 오른 김준연(재직기간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과 최근 문재인 정부하의 박상기(제65대), 조국(제66대) 장관이다.

미국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구조는 아니나, 법무부장관이 유일한 ‘법률전문가’ 국무위원으로서 차지하는 헌법적 비중을 고려할 때, 특히 국가나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정부를 대표하고 있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제도하에서 법관에 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검사’를 지휘·감독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와 헌정사를 통해 누적돼 온 관행에 비추어,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예외는 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한 경우에 한정돼야 할 것이다.

 
 
/유인호 변호사

서울회·YOUINLAW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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