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원 변호사(사시 24회), 박영사

이 책은 민법의 지명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해서 학술지 등에 발표했거나 발표하기 위해 쓴 글들을 모은 것이다. 주된 내용은, (i)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양수인을 위한 것이며, (ii) 지명채권양도는 유동적 무효행위이고, (iii) 공적인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의 핵심이므로 이를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원칙규정이고, (iv) 채권양도승낙은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를 승낙하는 의사표시이며, (v) 채무자는 이의무보류승낙으로 없던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며, 이는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vi) 중첩적 채무인수는 부종성이 있어서 연대보증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양도는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지만, 그 연구가 많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이론이나 판례를 잘 주장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들이 있기도 하다.

이 글 모음들은 민법연구자들의 연구나 실무가들의 변론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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