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임용 시험 연기, 법원 휴정기간도 연장

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각종 업무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지난 3일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고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이달 14일과 15일 예정됐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은 내달 중순경으로 연기됐다. 자세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공지된다. 법관임용 첫 단추인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이 한 달 이상 연기됨에 따라 최종 법관 임용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관 임용예정일은 10월이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법원 휴정기간도 한 차례 연장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에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6일까지 예정됐던 법원 휴정은 오는 20일까지 길어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권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대구·대전지방법원, 수원·광주·울산가정법원 등이 추가 휴정에 들어갔다.

영·화상 재판 및 회의 열기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법원 운영도 화제가 됐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창보)은 지난 4일 ‘원격 영상 재판’을 열었다. 서울고법은 “사회적 접촉을 줄이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원격 영상 재판은 민사 사건 변론준비절차에 한해 우선 시행된다.

전국법원장회의도 지난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전국법원장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건 처음이다. 회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전국 법원장 40여 명이 모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나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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