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 권고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 및 방안 마련 할 것”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일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고 감점하거나,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점처리 하는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학교는 육아휴직자가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다면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8월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공립학교 1만 27개교 중 “교사 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33개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학교 중 9.3%에 이른다.

이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정의하고, 성과평가 기간 동안 육아휴직기간만큼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영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사람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했다. 심지어 3개교는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성과평가는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무기간 내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평가방식이 법률 취지에도 반한다고 일갈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도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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