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농인 정보접근권언어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공식 브리핑 뉴스에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공식 공용어로서 한국수어를 존중하고, 재난 상황에서 농인들의 정보접근권과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가인권위는 “방송사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고 있는 수어 통역이 한국어 발표자와 동등하게 화면에 잡히도록 촬영과 편집 관행을 개선하라”며 “수어 통역은 단순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문제가 아닌 한국어 대신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방송사들이 수어통역사를 배제한 채 뉴스 화면을 편집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식 브리핑을 할 때 발표자 옆에 수어통역사를 꼭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KBS와 연합뉴스TV를 제외한 대부분 방송사들은 발표자만 클로즈업 한 화면을 송출하고 있다. 수어통역사 대신 발표자 발언을 자막으로 시각화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농인들에게 한글은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라며 “자막이 농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난상황에서 차별금지와 인권의 원칙을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브리핑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라면서 “해당 재난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단 한 명의 열외자도 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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