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55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공표한 주요 개정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1일 시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이 지난 1일 개정·시행됐다. 영유아와 보육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 시간을 초과해 보호자 사정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과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을 위해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본보육 시간은 7시간이다. 연장보육의 경우, 보육교사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5명당 1명,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이 배치돼야 한다.

또한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영유아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학교폭력예방법, 1일 시행

개정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제 모든 학교폭력 사건은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처리하게 됐다. 학교폭력 심의 증가로 인한 담당 교원 및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다.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됐다. 소관 기구가 상향 이관된 셈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한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었다. 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25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기 등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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