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일명 ‘코로나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상황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 원 지출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코로나3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역법>

감염병 환자뿐 아니라 접촉자도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시킬 근거가 마련됐다. 검역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 권리와 의무도 규정됐다.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 상황과 예방, 관리, 대응 방법을 알 권리를 가지며,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만약 검역감염병으로 격리되면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검역체계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검역 시 정보화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감염병 예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료법>

9월 5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감시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관 준수 사항에 포함됐으며, 의료관련감염 보고 의무도 명시화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된다. 만약 의료관련감염을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장이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신분이나 처우에 관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감염병예방법>

입원, 격리, 치료, 검사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와 강제처분을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에 대한 국외 반출 금지 근거도 마련했다.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예방이나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 등 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 또는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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