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욱 책임감 가져야 vs. 신천지가 자초한 측면 있어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화두는 ‘신천지’다.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신천지 예배를 다녀와 ‘집단 감염’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에 대한 분노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확인해 근로자가 신천지 교인인지 확인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신천지에 대한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했고, 청와대에는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권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질병이나 종교와 관련된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공익 목적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천효재 변호사는 “정부 정책 당위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전염병 예방을 빌미로 종교를 밝히라고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철회 내지는 신중한 대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신천지가 특정 종교 관점에서 ‘이단’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니 감정적 대응과 차별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다만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불성실 혹은 거짓 정보 제공, 집단적인 저항, 반사회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박상흠 변호사는 “정부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방역 조치 등에 임했어야 했다”면서 “최소한 공항에서 중국인 출입 혹은 한국인이 중국 방문 후 입국 시 엄격한 방역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일부 신천지 교인이 감염 여부 확인에도 적극 협력하지 않는 등 행위로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에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천지를 몰랐던 사람도 신천지를 비난하게 되는 현 상황을 신천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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