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4곳 이상에서 확진자 나와 대다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택, 격일 근무 시행해
법전원 개강 연기, 모의시험 등 취소 등 계획 변경 … 변호사시험 준비에 영향 미칠 것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쳤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약 90%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 밀집돼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6일 기준 전국 확진자는 6284명, 대구는 4693명, 경북은 984명이다.

확진자 약 75%가 있는 대구는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한 대구 시민은 “각종 모임은 모두 취소되고 식당도 문을 닫은 곳이 많다”면서 “외부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지하 주차장은 만원이고 차량 통행량은 급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구 시민은 “열이 조금만 나도 코로나19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일주일 정도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이제 다시 회사에 나가야 해서 불안해진다”고 털어놨다.

대구 법조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구 지역 법무법인 등은 4곳 이상에서 직원 중 확진자가 나와 폐쇄 후 방역 조치를 했다. 확진자 일부는 법원에 기록 복사 등을 위해 출입한 바 있어서 법원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도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변호사 사무실 운영 방식도 많은 부분이 변화했다. 상당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택근무, 단축 또는 격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출 요건을 알아볼 정도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변호사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는 대출 대상에서 전문직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철홍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사시 44회)는 “갑작스런 휴정으로 인해 사건 진행에 일부 애로사항이 있고, 접촉을 기피하다보니 수임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힘들지 않은 곳, 애로사항이 없는 곳이 없지만 더 힘든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감내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대구와 맞붙어있는 경북 지역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개강 날짜를 지난 2일에서 9일로 미뤘다. 이후 상황이 더욱 격화되자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2020학년도 제1차 종합시험은 무기한 연기됐다. 학부 생활관 재관자 중 확진자가 1명 발생해 2주간 생활관을 폐쇄하기도 했다.

양종모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시 23회)는 “개강은 물론이고 모의시험 등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계획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라면서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여름방학 때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변호사시험 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구회, 대책위원회 구성 등 노력

대구에는 각종 구호물품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다. 대구 법조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서로 돕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즉시 소속 변호사들에게 근무인원 최소화, 손소독제 비치 등 사무실 운영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마스크 착용 등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2월 중순에는 법원에 마스크를 쓰고 변론이 가능한지를 문의했고, 법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코로나19대책위원회도 설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법적, 사회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외 활동이나 지원, 법률적 문제와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회원이 겪을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다.

대구회는 앞으로도 대구 고등지방법원위기대응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사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다.

이춘희 회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비단 우리 대구, 경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이로 인한 심적물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니 대구회 소속 회원 모두 힘을 내고 합심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많은 변호사가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변협에서 마스크 1만 장을 대구회에 긴급 지원했다. 대구회는 이를 모두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성구)에 기탁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 역시 마스크 1000장을 대구 변호사 500명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다만 수량 부족으로 인해 모든 대구 변호사에게 마스크를 배포하지 못해 차회에 수급 현황을 확인해 추가 배포하기로 했다.

성금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대구회를 포함한 9개 지방변호사회와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전달한 성금 3850만 원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주간 특별휴정에 이어 추가로 2주를 더 휴정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 법원들도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추세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법제부서에서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 민사 소송 등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코로나19 관련 규정 등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는 마스크를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매 수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판매 정책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진 변호사(대구회, 사시 50회)는 “상당수 변호사가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정부가 정한대로 약국에서 일일이 개인정보 조회 후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오히려 약국 직원과 마스크 구입자 간 접촉 시간이 길어져 감염 가능성이 올라가는 동시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우체국에 마스크를 사러 온 확진자를 만난 사건을 보도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확진자가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단 코로나3법 기사 참고】을 받게 된다. 정부는 대구, 경북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7일부터 시행했다.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위치를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린다.

변협,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 구성 … 지방회 분담금 1개월 면제하기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일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를 구성하고 6일 첫 회의(상단 사진)를 열었다. 사회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TF는 변호사 지원을 받아 법률자문팀, 현장지원팀, 대정부협상지원팀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신현호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 위원장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변호사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자문, 피해자 현장지원, 감염병 확산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요구, 관련 법규 개정 청원 등을 할 계획”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 밀착형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니 세월호 사건 때 변호사 1000여 명이 법률 지원을 위해 모인 것처럼 이번에도 많은 변호사가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소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각종 행사나 해외여행 상품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관련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다수 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소비자와 업체가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격리되면 마땅한 지원을 받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밖에도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변협은 지난 5일 회원 분담금 1개월 납부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알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회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변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특별 휴정 요청, 각종 행사와 위원회 연기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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