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 합동점검반 … 꾸준한 현장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기존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산회와 부산시가 손을 잡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의 인도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집행관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합동점검반은 집행일시가 확정되면 부산회 변호사 1명, 부산시 공무원 3명이 팀을 이뤄 수시로 현장을 직접 방문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부산 동삼동, 양정동, 부암동, 안락동, 거제동으로 총 5구역이다. 합동점검반은 올 상반기에 5구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집행관 이외 강제력 사용 여부, 기술자 등 노무자 보조 인원수 확인 ▲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 이외 집행 참여 금지 여부 ▲유관기관(경찰, 구급대원)등 현장 소재 여부 및 위치 파악 등을 통해 이주 및 철거 현장울 꾸준히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한 물리력 행사 여부 확인, 불법행위 고지채증고발 조치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인도 집행현장에 점검반을 보내는 것은 부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앞으로도 철거현장 문제점을 찾아 개선·보완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합동점검반 활동 외에도 정비사업장에서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입자 주거 불안정이 우려되는 경우,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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