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보완 의견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 법률체계에 관한 수정보완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이다. 그간 전자감독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해 활용됐다. 이러한 전자감독을 형사 피고인 보석 제도에 적용해 법원의 보석 허가율을 높인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보석률은 전체 구속사건 6만여 건 가운데 약 4%에 그쳤다.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도주 우려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경우 평균 보석률은 30~40%대다.
변협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석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론 보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면 보석 시행율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을 ‘전자장치부착법’이 아닌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수정보완 의견을 냈다.
변협은 “개정안이 공판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며 “법률체계상 ‘형사소송법’ 중 ‘보석’ 조항에 관련 규정을 편입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