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재야경력 법관이 기존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이나 기업 관련 재판을 일정기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변협이 찬성 의견을 냈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한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해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달 26일 국회 등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 원인에 재야경력 법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관이 법무법인, 기업 등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법무법인에서 대리하는 사건이나 기업 등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재야경력 법관과 관련한 재판 제척 조항이 없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 제10조3은 제척사유에 따른 배당 특례를 두고 있지만 강제력은 낮다. 예규상으론 재야경력 법관은 재직했던 법무법인 등이 대리하는 재판을 퇴직 후 3년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사건 재배당 등이 어려운 경우 각급 법원장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변협은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는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어서, 예규에 반하는 배당이 이뤄지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이를 다투거나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경력법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제척 원인을 명문화함으로써, 재판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예규에도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을 당사자로 한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는 금지 규정 자체가 없다”며 “법관이 이전에 소속했던 기업 등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찬성 의견을 밝혔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