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법사위 위원 등 만나 세무당국이 마련한 개정안 ‘위헌, 위법성’ 재차 강조나서
장고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돼, 법무부도 “헌재 결정 반영된 정부안이 현실적” 의견

헌재 위헌 결정, 대법원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문제의 독소조항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 그대로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 ‘우선 입법’과 ‘신중 검토’ 의견이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사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같은 날 국회를 찾아 법사위에 출석하는 위원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금 전달했다. 법사위 방문에는 변협 집행부와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원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변협은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선고한 내용을 다시 입법한다면, 결국 위헌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해석과 관련해 최고 권능을 가진 대법원에 이어 법무부도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며 법안 통과 대신 전체회의 계류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법사위에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기존 ‘정부안’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지지한 정부안은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실무교육 수료를 전제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