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만 2022명에 이르고(2월 28일 9시 기준), 대구 경북지역은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 상태이며,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의 단계까지 격상됐다.

정부와 온 국민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치료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은 존경과 감사의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재난상황으로 우리 법조계의 일상도 변하고 있다.

변호사 동료들의 전언에 따르면, 특정 법원의 기일이 모두 변경되고 있다거나, 지청의 형사조정이 2주간 모두 취소됐다거나, 조정기일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 대면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법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법원행정처 재난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출입 통제, 체온 확인 등 강한 조치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지역의 대구지방법원은 2주간 휴정기를 가지기로 했으며, 급기야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대검찰청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여 일선 검찰청에 대면조사 최소화와 청사출입 강화 등을 지시하는 한편, 소속직원 중 확진자가 나온 지청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대면조사 최소화의 조치를 하는 등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 소속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도 2월 말에 예정됐던 회의를 연기하여 회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관내 확진자 수 등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인천회 산하 고등법원유치특위(위원장 이상노)에서도 3월 3일로 예정돼 있었던 토론회를 연기하는 등 회원 및 시민의 감염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코로나19 확산의 한복판에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변협이 예정됐던 정기총회를 잠정연기하고 법원에 특별 휴정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조금 더 국민과 회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주문하는 바다.

변호사는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당사자를 대면하고, 공중이 모인 장소에 참석해야 하는 일이 많은 직역이다. 일례로 필자의 사무실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25명 안팎의 신청인들을 직접 면담해야 하고, 전국 모든 변호사들은 구속피고인 접견과 사건상담에 항상 노출돼 있으며, 수십 명이 방청하고 있는 법정에 매일같이 들어가야만 한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회원들이 업무상 이유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청취하는 컨트롤 타워를 갖추어, 감염 예방과 국민의 사법상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권고사항을 만들어 유관기관과 회원들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일선 변호사들과 가장 긴밀한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감염예방 정보를 회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법적 권리가 침해된 바는 없는지, 국가적 재난의 결과 발생한 수많은 피해들과 관련하여 국가의 방역체계와 재난관리에 허술함은 없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TF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집단이다. 우리 협회가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재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보호하는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우뚝서기를 바란다.

 
 
/한필운 변호사

인천회·법률사무소 국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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