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만 가능했다.

심사도 빠르게 진행된다. 심사위원회 논의 없이 각 지방노동관서 장이 판단에 따라 심사와 승인을 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월 1회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 노무비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면,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 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 원이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해 노무비를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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