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 3개년 점검 계획 발표
부적절한 복리후생과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

정부가 직권·재량 남용 등 위험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올해부터 3년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4일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알렸다. 그간 감사원이나 국회 등이 공직유관단체에 불공정, 불합리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계획에 따라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집중 점검 대상은 계약 시 직권재량 남용 위험성이 있는 규정이다. 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대한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 시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등 187개다.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3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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