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개정판> 소순무(사시 20회)·윤지현 변호사(사시 35회), 조세통람

▲ (왼쪽부터) 소순무 변호사, 윤지현 변호사, 조세통람 표지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발행 이후 20년간 조세소송분야에서 큰 인기를 끌어온 도서다.

이 책은 기존과 같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주제로 나뉘어 저술됐다. 개정판에서는 4개 틀을 유지하면서 이미 정리된 쟁점은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 및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이 축적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조세 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했다.

이 책은 소순무 변호사(사진 좌측)와 윤지현 변호사(사진 우측)가 공동으로 저술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지현 변호사는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예규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이 책 서문을 통해 “이번 개정판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를 보완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면서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하여 조세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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