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예술계 성범죄 피해자가 예술활동을 지속하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25일 권고했다.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았다. 폐쇄적 인맥구조와 위계질서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권고 사항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이 예술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임을 관련 지침에 명시 △‘(가칭)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신설 △신고사건 조사와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담인력 확충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 받은 자 제외 등이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은 지난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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