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조언·상담권과 의견진술권 보장 권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시 … 수사관행 개선 효과 기대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안 조문 비교>

피의자신문 중 조사기관 승인 없이도 언제든지 조언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달 24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피의자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권 내용이 담겼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 등 승인 없이 피의자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상담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관행상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동석만 하고, 예외적으로 조사관 승인을 얻어 조언과 상담을 제공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언과 상담을 통한 변호인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면서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2004년 판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지침 제9조 제2항에는 피의자가 요청하면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신문조사 관련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의견진술권도 보장토록 했다. 현재 변호인은 수시기관 ‘신문 후’에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신문 중’에 의견 진술을 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 승인을 얻거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개정 규칙은 변호인이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래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참여권만 인정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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