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변호사 등 전문가를 공동주택관리 감사관으로 위촉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분쟁,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다.

시흥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경기도 건축사회로부터 전문가 10명을 추천 받아 공동주택관리 감사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2년 2월말까지다.

위촉된 감사관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시흥시 주택과 소속 공무원 2명과 한 조를 이뤄, 감사를 신청한 공동주택을 방문하고 2~3일 가량 감사요청 내용을 조사하고 중재 등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감사관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 연명부 및 감사 요청 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401)으로 문의.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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