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예산 증액 편성에 성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달 20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 제공 폐지를 대법원에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올해 대법원 관용차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됐기 때문이다.

서울회는 “법원이 사법개혁을 말하면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 필요성 등을 이유로 관용차 제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묵묵히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의 올곧은 의지와 청렴함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배정된 관용차는 총 103대다. 법원행정처는 연간 10억 9500만 원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전담 공무원이 운전기사로 배치된다.

반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검찰개혁 방안으로, 그간 검사장에게 제공했던 관용차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법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로 예산을 절감해 판사 수 증원과 평판사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우를 없애고 법원 내 출세지향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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