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B 글로벌은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구글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컨텐츠 환불 업무를 대행하고, 환불 받는 금액의 30%를 대행 수수료로 수령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변호사법 위반일까?

 

변협은 주식회사 B 글로벌의 환불업무는 ‘법률사건 내지 법률사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업무를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사건 등에 관해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법률사무 유형은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등이다.

또한 ‘대리’에는 ▲위임을 받아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 대리를 하는 경우 ▲법률적 지식을 이용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 행하는 경우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변협은 또한 “구글, 애플이 미국에 있더라도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하고 있고, 주식회사 B 글로벌의 범행 장소 역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동조 적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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