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변호사는 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련 저서를 출간했다. 이 저서를 전국 각 사립대학 교무팀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광고 규정에 위반될까?

 

변협은 해당 사립학교의 교원인사 관련 저서라도, 이를 우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것은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기준, 전국 각 사립대학은 418곳에 달한다. 이에 변협은 전국 사립대학 교무팀에 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전국 400대 기업의 법무팀에 우편을 발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 방식으로 접촉해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으면 이런 방식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에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제4조에 명시된 방법 등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변협은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련 저서를 출판물 광고 예에 따라 광고하거나 기존 의뢰인인 사립대학에 저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은 별론으로, 저서를 불특정 다수인 전국 사립대학에 우편 발송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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