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구·경북 지역 위해 마스크 1만 장 긴급 지원 …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법조계 ‘유례 없는’ 전국 법원 2주간 임시 휴정 등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분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이 한국사회 전체를 덮쳤다. 지난 1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수는 3736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법조계도 유례없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도 재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에 마스크 1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 대구회는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기증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협심해 대구회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변협은 각종 행사 등을 모두 취소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각종 위원회 일정 및 예정돼있던 행사도 모두 연기했다.

변협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전국 법원 특별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협은 “재판은 다수가 모여 밀폐된 법정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A 변호사는 “사람이 많은 법원에 출입할 때 코로나19가 전염될까 신경이 쓰인다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변협이 가장 먼저 대법원에 휴정 요청을 해줘서 다행이었다”며 “회원 개별적으로 법원에 재판 및 기일 연기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날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들은 오는 6일까지 2주 동안 사실상 임시 휴정에 돌입했다. 이미 대구지법과 수원지법은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 전 자체적으로 2주간 휴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사, 행정사건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심문기일 등을 비롯한 긴급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하·동계 휴정 외에 특별 휴정을 권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6년 법원 휴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다른 전염병 때도 휴정 권고는 이뤄진 바 없다.

코로나19로 변호사 접견, 면회도 잠정적으로 제한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와 협조 공문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막고, 변호인·공무상 접견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마트접견’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보호시설 면회도 변호인 조력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문을 최소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대응 TF’ 팀을 설치하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해당 팀에서는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 유형으로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로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관련 불법행위 등 을 선정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춘천지검과 대구지검에서는 한 병원을 특정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SNS에 퍼뜨린 사람을 기소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지역에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3일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구지검은 확진 당일 해당 사무국을 폐쇄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2일엔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B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형집행정지 결정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B씨는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해당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 당국은 교도소 내 감염을 우려해 B씨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B씨의 집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관내 C 법무법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후, 사무실 및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같은 건물을 사용해서 자가격리 중인 대구회 소속 D 변호사는 “대구지역 내에 폐쇄명령을 받은 건물이 더 있고, 폐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사무실이 많다”며 “재판 기일도 모두 연기됐고 사무실을 열어두기도 어려워서 변호사들 상당수가 재택근무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D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방회 월회비 면제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뢰인 등과 대면 업무가 많은 변호사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사태가 사무실 운영 등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졸업·입학식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1주~2주가량 개강을 미루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학기 종강도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대 법전원은 지난 2일 정상 개강을 강행해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제주대 법전원은 “중국인 유학생이 없기도 하고, 변호사시험 일정 등을 고려해 개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 폐쇄부터 ‘코로나3법’ 의결까지 다사다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염병으로 인해 국회가 전면 폐쇄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토론회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관과 의원회관을 폐쇄하고 전면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가 폐쇄되면서 이 기간 동안 예정됐던 일정도 모두 순연됐다.

또한 행사에서 내빈으로 참석했던 국회의원들도 의료기관에서 선별 검진을 받고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국회는 폐쇄 이후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정상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위 법안이 시행되면 ▲감염병 유행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된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의약품 등 공급 부족 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 금지 ▲의약품 처방·제조 시, 환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확인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 및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 출입국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변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원, 검찰 등과 함께 법조계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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