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할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7일 알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고에 따르면 ‘법률구조법’ 제15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국민 누구나 이사장직에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후보자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공단소식 및 공지사항-공지사항 1338번 게시글에서 응모원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응모원서 외 필요제출 서류는 △경영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다.

응모원서 등 접수기한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다. 서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된다.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문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263, 3643)로.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