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실치사 ‘금고형’ 1심 뒤집은 원심 확정

대법원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고, 무단횡단 보행자가 검은 옷까지 입고 있어 운전자로서 식별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화성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사고 현장이 인적이 드문 장소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건 쟁점이 된 ‘사고 당시 피해자 식별 여부’에서 운전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제동을 하지 못한 건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A씨가 시속 70km 이내로 주행하는 등 교통법규 일체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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