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쟁사 저작물 무단이용은 민법상 불법행위”
불법행위책임과 별개로 저작물 법률상 보호가치 인정

의류 사진을 해외 유명인 사진에 합성해 판매에 활용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진을 복제, 모방한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 유명인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와는 별개로 원고의 저작물이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7일 이 사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2015다225967).

대법원은 “원고가 해외 유명인 얼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해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라고 판시했다.

또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본인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원고는 해외 유명인과 유사한 모델을 고용해 판매 의류를 입힌 뒤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다시 해외 유명인 사진에 합성해 쇼핑몰 의류 판매에 활용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저작물을 1년 반 이상 복제, 모방해 사용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

앞서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성과물에 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론 법률상 보호가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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