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경유제도, 변호사연수규칙 개정 등 안건 논의

사진: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대구 호텔수성에서 제37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전국 지방회 회장 11명,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창환 경남회 회장은 ‘각 지방회 전자경유제도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변협에 건의를 요청했다. 이유로는 ▲각 지방회 경유담당 인력 감축 가능 ▲경유를 위한 방문 불필요 ▲전산화를 통한 경유비 통합관리 가능 등을 들었다.

‘변호사 연수규칙 개정’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주요 개정 대상은 ‘제6조 의무연수의 대상’과 ‘제8조 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이었다.

이를 건의한 박종우 서울회 회장은 현행 의무연수 제도에 대해 “이미 직역 진입과정에서 압도적인 전문교육이 인정되는 점과 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며 전문성 인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불필요하게 대상 연령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연수에 대한 타당성이 경력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든다”며 “연수 면제 기간을 전문연수는 통상 변호사 경력 20년 이상에 해당하는 55세, 의무연수는 60세에 면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협 개혁 방안’에 대해 ▲대의원총회 제도 ▲감사제도 ▲변호사 등록 심사 관련 권고안 등을 검토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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