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례집 7집에 이어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중징계 강화하고 빈번한 사례별 윤리교육 확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0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2019년 징계 사례’를 발표했다. 보다 시의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자료에는 지난달 발간된 징계사례집 7집(2015~2018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최신 사례를 담았다.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은 총 140건으로 이 중 징계가 발생한 경우는 116건 이다. 이는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징계 종류로는 ‘과태료’가 총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견책(31건), 정직(14건)이 뒤를 이었다.

징계 유형으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 순서로 나타났다.

변협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징계 사유와 관련된 윤리 교육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매년 징계 상위권에 포함되는 사유로는 ‘수임제한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있다.

또한 변협은 “변호사가 징계전력이 있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 할 것”이라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