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에서 다양한 이력 지닌 청변과 소통“토론에서 나온 개선 사항, 우선 사업으로 선정 … 좌담회 정례화 추진 예정”

청년변호사들이 직면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7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사내변호사, 신문 기자,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애로사항을 전하고, 이찬희 협회장이 이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12명 이외에도 많은 청년변호사와 변협 제50대 집행부, 기자 등이 참석해 청년변호사 목소리에 귀를 열었다.

 

이찬희 협회장은 “청년변호사들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토론을 통해 나온 개선 사항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역 수호를 넘어 확대까지 …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해 입법할 것

좌담회는 유사직역 문제로 물꼬를 텄다.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은 있으나 실무수습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 하는 문제가 일례로 나왔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박진우 변호사(변시 8회)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도 가능하다고 해서 법전원 입학을 고려했는데 실질적으로 변리사 업무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250시간 집합 교육을 해야 하는 법규정 자체가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변리사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250시간 집합교육과 5개월 현장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을 받으려면 생업을 쉬어야 한다. 또 현장 연수는 변호사를 받아주는 기관들이 없어 결국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지 못 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와 변협 사상 최초로 대한변협회관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례 간담회 실시를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변협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유사직역에서 침탈할 수 없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협회장 취임 시기에 따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도가 달라진다”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우선 유사직역 관련 법안을 막고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면 바로 회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사직역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승진 변호사(변시 4회)는 플로어토론에서 “다른 자격사 광고가 변호사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면서 “이런 경우 방어 비용 부담 때문이라도 위법광고를 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무조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유사직역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발굴해 여러 차례 고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서도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필우 변협 제2기획이사는 “증거 채집과 접수 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만약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그 내용으로 또 광고를 하는 등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법원, 검찰 등과 유기적으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직역 업무 침탈 제지와 더불어 변호사 업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성욱 변호사(사시 51회)는 “청년변호사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변협이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필요성과 효용을 홍보하고 유사직역 업무 침탈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플로어토론에 참석한 한 변호사도 “국민이 변호사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왜 다른 직역보다 변호사가 나은지 변협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한 홍보 동영상 두 건을 제작해 지난달 각 지방변호사회에 배포했다. 홍보동영상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 178번, 179번 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직역 확대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군사법원에서 군법무관이 아닌 ‘군사재판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해 권역별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군법무관이 ‘국선변호장교’라는 이름으로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민간 변호사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최영기 변호사(변시 2회)는 “같은 부대 소속 군법무관들이 군 검사로서 기소를 하고, 국선변호장교로서 변호하며, 군 판사로서 판결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면서 “군사재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를 다그치고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하는 등 계급제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변호사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동규 변호사(변시 2회)도 “변호사 직역 확대뿐 아니라 피고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국방부와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동조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안 개정을 논의 중”이라면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등 유관기관과도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변호사 해외활동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박범일 변호사(변시 3회)는 “청년변호사가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재 준비된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면서 “대형로펌 지원 등이 없더라도 청년변호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외국 변호사단체와 꾸준히 교류를 하고, 청년변호사들이 해외에서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 외국 변호사단체와 교환연수, LAWASIA 연차총회와 IBA 서울총회 등 국제행사에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을 진행키도 했다. 또 정기적으로 법무부, 세계한인법률가회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공동 실시해【본보 4면 참고】 장단기 해외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문분야 제도는 독인가, 약인가 … 위법광고 징계하고 청변 광고 지원키로

위법광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변호사가 자극적인 광고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는 반면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포털에 ‘성범죄 전문’이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다양한 위법 광고가 노출된다.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개별 범죄에 대한 변호사광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김성민 변호사(변시 4회)는 “금지된 광고를 변호사업무광고 시장에서 하면 밋밋한 다른 광고보다 눈에 띌 수밖에 없다”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대부분 청년변호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위법광고를 적극 단속하고 강력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된 사례는 1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 평균 약 60건이다. 이 중 견책에만 그친 사례는 84건이다.

변협은 규정 위반 광고를 적극 단속하고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변협은 몇 차례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문’ 표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전문분야로 등록되지 않은 분야에는 ‘전문’ 용어도 붙일 수 없다.

전문분야 제도는 존폐, 강화 또는 완화 여부를 두고 계속 논란이 있다. 이는 전관을 제외하고서는 홍보할 거리가 마땅히 없는 청년변호사를 돕고,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이정표가 될 만한 정보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

현재는 전문분야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 유사직역에서는 ‘전문’ 용어를 제한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볼 때 같은 문제더라도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행정사, 법무사 등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은 ‘전문분야 등록 고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렵다는 평이 있다. 변호사는 모두 전문가인데 ‘전문’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의견이 합치하지만, 막상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회원 간 의견이 갈린다. 이날 이찬희 협회장이 참석한 청년변호사들에게 거수로 폐지 의사를 확인했으나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제도 존폐가 아닌 강화, 완화 여부를 논의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분야 제도 도입 후 변협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등록요건 완화와 강화를 반복한 탓에 불만을 토로하는 변호사도 많다.

변협은 전문분야 제도가 기존 취지에 맞게 청년변호사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광고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많은 청년변호사가 광고 제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내일신문 기자로 재직 중인 안성열 변호사(변시 5회)는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변호사는 유명 변호사가 대부분”이라면서 “변협이 유튜브 촬영 및 제작 지원, 방송시설 확보, 대한변협신문 하단 광고 가격 인하 등 방안을 시행하면 청년변호사들이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변협은 자체 회관이 마련되는대로 청년변호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적 이유로 광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변호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회관을 매입할 계획을 하면서 유튜브 촬영 공간 등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총회가 열리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우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논의해 서초동 교육문화관을 변호사를 위한 공익 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 제도, 문제는 무엇인가 … 실무수습와 오탈자 문제에 갑론을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다.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통과’ ‘실무수습’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아직까지도 많은 변호사가 이 과정들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협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수요에 비해 변호사 수가 과다하니 합격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전문성다양성을 위해 마련된 법전원 제도 취지가 몰각되고 있으니 합격자 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사이에 아직 합의점은 없다.

좌담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민 변호사(변시 6회)는 “법조인 다양화, 법학 교육 실질화라는 법전원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법전원은 ‘고시학원’이 되어간다”면서 “합격자 수 결정에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다른 전문자격시험 합격률은 약 95% 정도다. 반면 제8차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해 50.78%였다. 합격자 수는 매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합격자 결정 원칙은 법전원 입학정원 대비 75%, 1500명 이상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원래 취지대로라면 합격률이 대폭 상승해야 하지만 기존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가 늘어날수록 개업,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지금 사회를 ‘정답 없는 사회’라고 하듯 명확한 해답이 없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안을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에 5회 이상 불합격한 이른바 ‘오탈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변호사시험은 5회까지만 볼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사법시험 때 큰 문제였던 ‘사시 낭인’에 이어 ‘변시 낭인’까지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오탈자’는 ‘평생’ 변호사시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오탈자’가 다른 법전원에 다시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변협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오탈자 문제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찬반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전원 실무교육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김정환 변호사(변시 7회)는 “2009년 법전원 출범 시 실무교수로 임용된 법조인들은 이미 10년 이상 실무를 경험하지 못 했고,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무교육은 법전원에서 외면 받고 있다”면서 “실무교육 부족이라는 문제를 신입변호사를 착취하는 구조인 실무수습이라는 잘못된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무수습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변시 합격자는 변협 변시합격자연수 수료 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종사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간은 약 6개월이다.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부분은 부분은 법률사무종사기관 근로다. 일부 법인은 실무수습 변호사에게 무임금 또는 법적 최저임금에도 달하지 않는 저임금을 지급해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지어 법률사무가 아닌 소위 ‘잡일’만 하다가 업무를 배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로는 실무수습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꼽는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 변호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의뢰인과 상담할 수 없다. 이에 실무수습을 채용을 위한 전 단계로 인식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있는 반면, 채용 전제 없이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곳도 있다.

변협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결과, 처우는 다소 개선됐다. 2018년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지도를 했다는 실무수습 변호사가 51.1%(93명)였다. 업무에 도움이 될 영역에서 업무를 맡겼다는 변호사도 35.2%(64명)에 달했다.

변시합격자연수를 선택하는 변호사는 증가 추세다. 2012년 첫 연수 수료이수자 수는 375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682명으로 늘었으며, 그 이후로 줄곧 500~6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변시합격자연수 만족도는 모두 최상을 기록했다. 현장연수 만족도도 77.2%였다.

일각에서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시 합격자는 ‘법전원에서 이미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라는 이유에서다.

실무수습 존폐에 대해서는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재양 변호사(변시 8회)는 “실무수습 제도 개선이 곧 신규변호사 처우 개선”이라면서 “실무수습 기간이 실제 실무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무여건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오히려 초창기에는 취업 못한 변호사라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의심 받은 변시합격자연수가 현재는 유익한 내용이 많다며 실무수습을 받으면서도 수강하러 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실무수습 변호사도 변호사로서 대우 받으며 법전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차원에서 공익활동 지원 요구 … 전국 포괄하는 프로보노 기구 설립 예정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정순문 변호사(변시 4회)는 “공익활동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은 건 알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사회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국 단위 프로보노 기구를 빠른 시일 내 설립해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프로보노 사건만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 계획 중이다. 현재 서울회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공익소송 범위는 별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무분별하게 공익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년변호사가 수임해야 할 사건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 구조 성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황희철)은 연 평균 1000여 건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과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기부금,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익사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한빛 변호사(변시 4회)는 “회사가 판매량을 할당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손해를 미판매분을 횡령한 것으로 직원에게 자인하게 하면 횡령에 대한 책임은 경감이 되나 손해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면서 “을의 증명책임이 완화되고 법관이 능동적이고 후견적인 역할을 하는 등 갑을관계 소송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사내변호사, 보다 능동적 역할 기대돼 … 기업이 걸맞은 처우 하도록 예의주시 해야

법전원 도입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사내변호사 모임인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에는 현재 사내변호사 2000명 이상이 가입돼 있다.

한화생명에서 근무하는 조수한 변호사(사시 55회)는 “이제 기업들이 기존 사업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 확대에 사내변호사가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변호사는 보다 능동적 역할을 하고, 기업은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하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해 2019년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각 지방회에서 이를 배포했다. PDF 파일은 변협 홈페이지-자료실-기타 간행물 176번 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도 변협은 사내변호사 심화연수, 커리어 코칭 데이,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등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 많아 … 청변 의견 바탕으로 정책 개선 논의키로

정재욱 변협 제2교육이사는 “전면에 나와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꼭 전하고 싶다면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권익 보호 문제, 사무장 문제 등을 말해준 변호사들이 있었다”면서 “청년변호사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변호사와 좌담회를 마련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회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