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SNS(페이스북)를 둘러보다가 필자와 친구 추가 된 변호사분이 대한변협회장님을 고발하셨다는 내용과 함께 고발인 3인과 피고발인 3인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 표지 사진을 첨부한 게시물을 게재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발인에 포함된 변호사분 중 한 분이 위 글을 게재한 변호사분을 무고로 고소하였다는 글을 올렸다.

필자와 같이 지방회에 속한 변호사들 중 많은 분들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내부 사정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이나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변호사님들의 게시물, 서울에서 활동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변회의 사정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어느 한 분은 고발을 하고, 상대방은 무고로 고소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도 없어서 혼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변호사 사회가 좁다 보니 위 두 변호사님들 모두 필자와 친분(한 분은 비록 SNS로 알게된 분이기는 하지만, 학연으로도 얽혀 있다)이 있는 분들이어서 관계적으로도 심한 난감함을 느끼게 되고, 위 두 분은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자와 같은 난처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필자는 TJB 대전방송에 출연해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설명하며, 명예훼손죄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때 필자는 “SNS에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배드파더스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상이 공개된 사람과 사적 관계가 없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과 아무런 금전적 이해관계도 없어서 신상공개 행위에 비방목적 대신 공익목적이 인정되었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SNS에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양육비청구권이라는 사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위 글들 이후로 SNS에 올라오는 위 두 분의 글들을 보면 표현이 점점 더 감정적이고 격해지고 있어서 필자로서는 SNS로 진행되는 위 두 분의 공방에 공익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상당한 인지도를 지닌 위 두 변호사님들의 SNS 공방은 단지 두 분 모두 상처만 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물론 변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에도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지방회 변호사로서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고봉민 변호사, 대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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