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이의 신청 심의 전담

국내 난민신청자 및 불인정 이의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난민과가 ‘난민심의과’와 ‘난민정책과’로 분리됐다.

난민심의과는 난민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전담한다. 심의를 신속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실 조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난민정책과는 정책 수립, 처우 개선, 사회통합 등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6월 기준 1차 난민심사 불인정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비율은 82.5%에 달한다. 난민 신청 건수는 2013년 1574건에서 2018년 1만 617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이의 신청 건수는 2013년 349건에서 5년만에 3212건으로 늘어났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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