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이의 신청 심의 전담
국내 난민신청자 및 불인정 이의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난민과가 ‘난민심의과’와 ‘난민정책과’로 분리됐다.
난민심의과는 난민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전담한다. 심의를 신속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실 조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난민정책과는 정책 수립, 처우 개선, 사회통합 등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6월 기준 1차 난민심사 불인정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비율은 82.5%에 달한다. 난민 신청 건수는 2013년 1574건에서 2018년 1만 617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이의 신청 건수는 2013년 349건에서 5년만에 3212건으로 늘어났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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