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창보)은 지난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수평적 관계 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실질적 3자 합의를 구현함으로써 재판 적절성충실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을 통해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를 2개부에서 4개부로 증설했다. 기존 ▲민사12부 ▲행정1부에 더해 ▲민사25부 ▲행정4부도 고법부장판사 3명으로 대등재판부를 구성했다. 특히 이 중 민사25부는 법원장 출신으로만 구성돼 주목받았다.
이에 더해 고법 일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기존 6개부에서 8개부가 더 추가됐다. 각각 민사 11개부, 형사 2개부, 행정 1개부로 총 14개부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두 곳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재정신청 사건은 행정재판부 10곳과 민사항고부 1곳이 나눠 담당했었다. 그간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 비율이 저조해 국민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서울고법은 민사11부, 민사30부, 형사4부 등 6개 재판부는 없애기로 했다. 수원고법 및 인천 원외재판부 구성 확대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게 아닌,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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