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창보)은 지난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수평적 관계 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실질적 3자 합의를 구현함으로써 재판 적절성충실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을 통해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를 2개부에서 4개부로 증설했다. 기존 ▲민사12부 ▲행정1부에 더해 ▲민사25부 ▲행정4부도 고법부장판사 3명으로 대등재판부를 구성했다. 특히 이 중 민사25부는 법원장 출신으로만 구성돼 주목받았다.

이에 더해 고법 일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기존 6개부에서 8개부가 더 추가됐다. 각각 민사 11개부, 형사 2개부, 행정 1개부로 총 14개부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두 곳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재정신청 사건은 행정재판부 10곳과 민사항고부 1곳이 나눠 담당했었다. 그간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 비율이 저조해 국민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서울고법은 민사11부, 민사30부, 형사4부 등 6개 재판부는 없애기로 했다. 수원고법 및 인천 원외재판부 구성 확대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게 아닌,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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