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판결 깨고 원고 패소 판결 내려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등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직원 성희롱과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70여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깼다.

서울고법은 “A씨가 ‘살찐다’ 등 외모 관련 언행을 다른 직원이 말릴만큼 수차례 반복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부하직원의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이며,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부하직원에게 옛 애인을 거론하며 호텔 얘기를 꺼낸 것에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성희롱 혐의에는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이러한 A씨 발언은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승소 판결하며 “혐의는 모두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감봉이나 정직에 그친 사례가 발견된다”며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하직원 다수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제시하는 사례 내용과 정도 등 참작할 여러 사정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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