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3차 권고 ‘규정 마련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법률 개정 추진 권고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검찰개혁위’)는 지난 10일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약자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검찰개혁위가 발표한 13번째 권고안이다.

검찰개혁위는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국가·행정청 대상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검찰이 반드시 소송비용을 패소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개혁위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고칠 것을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등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소송에서 패소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을 중시해야 할 국가송무행정에서 소송비용 회수 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고안에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요건을 명시했다(좌측 표 참조).

검찰개혁위는 민사소송에서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패소자 소송비용을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변협에서도 해당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에는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한 바 있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