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해 불법동영상 유통 원천적 차단 촉구

음란물 58만 개가 유통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무죄 선고를 받아 유통으로 수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10일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불법동영상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단해 불법동영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6일 음란물 60만 개가 유통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및 운영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영사 및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물이 올라온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이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계약을 체결해 연간 음란물 업로드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출한 목록에 의하면, 웹하드 사이트에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음란물 58만 6498개가 게시됐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총 3곳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음란동영상 목록으로 유죄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운로드 횟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여변은 “회원이 업로드한 자료를 이용자들이 많이 다운 받으면 운영자가 얻는 수익이 늘어나므로 불법동영상 유포를 방조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업로드를 방조하고 다운로드 횟수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이 사실상 불법 동영상 유통 경로로 수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 있어 아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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