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기준 마련 권고
23년 전 탈주와 9년 전 자살 시도 후 쭉 특별계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도소 수용자를 독방에 수용하거나 CCTV로 감시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지난 12일 내놨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처우이기 때문이다.

진정인은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했고, 2011년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 이후에는 교도소 내에서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 각 척도별 점수도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로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도소는 과거 진정인 전력을 고려해 계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르면, 자살이나 자해, 도주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전자장비로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는 생명신체 보호 또는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독거 수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독방 수용과 CCTV 감시 지속 여부는 진정인 인성검사 결과와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계호상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CCTV 등을 이용한 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두고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해당 교도소 소장에게는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를 권고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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